시민단체, 이재용 감형... 전대법관 등 변협에 진정
시민단체, 이재용 감형... 전대법관 등 변협에 진정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3.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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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석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변칙적인 형사재판 관여 행위로 사법신뢰 훼손...
경실련 변협 앞 기자회견 (C) 코리아일보
경실련 변협 앞 기자회견 (C) 코리아일보

 

경실련이 13일 대한변협 앞에서 "퇴직 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석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한변협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판단한다"며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변칙적인 형사재판 관여 행위로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할 했다.

먼저 경실련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문제 윤순철 사무총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 제안과 삼성의 설치가 되어 문제며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 욱 전 대검차장 등의 위원회 참여는 직업윤리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개혁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의미에 대해박상인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법부가 매우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문제, 뇌물액의 액수 50억 이상이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는 등 꼼수를 보여주고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국회의원들 및 지식인들이 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법부는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받아들여 사법부 신뢰 추락을 막아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의 품위는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두 변호사는 사실 사법부와 삼성의 양형고려를 위한 야합에 참여하는 것은, 이는 분식회계와 같은 분식재판을 위한 꼼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이에 변협에 징계청구와 준법감시위로부터의 사퇴 권고"를 촉구해 걀과가 주목된다.

경실련 진정서 (C)코리아일보
경실련 진정서 (C)코리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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