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후보, 고액 기탁금납부...헌법소원 심판청구
국회의원 입후보, 고액 기탁금납부...헌법소원 심판청구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3.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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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후보를 위한 고액의 기탁금납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과 관련 경실련이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치 출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액수라며 반발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실련27일 “국회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위한 기탁금납부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고액의 기탁금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는 식으로 작동해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기존의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는 결국 많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조건만으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 취급임과, 나아가 기탁금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청년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해줄 신인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차단해 기성세력들의 권력을 더 굳건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현행 기탁금납부제도가 헌법상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경제적 약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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