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총 결의 효력정지 결정 환영
법원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총 결의 효력정지 결정 환영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8.11.2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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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2대주주 참석 없이 진행한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분리를 의결

산업은행 반발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8일 법원 효력 정지 판결

법원의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총 결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이 나왔다.인천광역시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인천광역시당은 28일 법원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국지엠은 지난 10월 19일, 2대주주 참석 없이 진행한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반발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28일 판결이 나왔고 반겼다.

그러면서 인천광역시당은 “이로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은 중지되고, 다음달 3일자로 예정된 법인분리 등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물론 지엠은 대법원 재항고를 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법인분리 셀프주총은 무효라는 입장과 법인분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하기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도 않았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마저 배제한 채 진행된 주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총 효력정지 결정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추진은 정상화가 아니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는 생산과 연구개발을 분리시키고, 이후 연구개발만 지엠이 가져가고, 분리된 생산부문은 쉽게 철수할 수 있다는 구조조정과 먹튀의 논란이 되어왔다. 현재 한국지엠 노조 대표자들은 법인분리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국정부, 인천시 등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한국지엠 법인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라도 이에 대한 답을 밝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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