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2세 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
제주의료원 2세 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5.0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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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2세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의 2세 질환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이미 명백한 직업병이었다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의 법제도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도 전했다. 산재보험법은 직업성 2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어져왔고,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법을 핑계로 2세 질환에 대해서 직업병인지 판단도 안하고 불승인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늦었지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되돌려놓은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반올림은 환영했다.

반올림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업성 2세 질환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으로는 약물 뿐 아니라 화학물질, 중금속, 전리방사선, 교대근무, 중량물 취급,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가 있고, 다양한 유해요인 만큼 간호사 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이 2세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반도체/전자산업은 직업성 2세 질환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온 산업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고, 논문도 다양하게 나와 있다. 전자산업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2세 질환 위험요인을 거의 다 갖고 있으며, 그 외 불확실한 위험요인도 많다고 반올림은 강조했다. 그렇기에 상당한 규모로 2세 질환 피해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반올림에 2세 질환 사례를 제보해 준 피해자들도 있었고, 반올림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자산업 2세 질환 가능성을 제기해 오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판결을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 현재 급여체계로는 2세질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우므로 2세 질환을 고려한 급여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산재 인정기준이 까다로우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기에 2세 질환 규모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산재인정기준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2세 질환은 부모 양측의 영향을 받으므로, 여성 노동자 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를 통한 2세 질환까지 고려하여 법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올림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판결 이후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함께할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산재보험 법제도를 제대로, 그리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그동안 가려진 2세 질환 문제를 드러내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2세 질환에 대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산재신청이 진행되고,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예방조치들이 이루어지길거라고 이들은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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