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본격 시행…6월말까지 각 읍면동서 신청접수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6월말까지 각 읍면동서 신청접수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0.05.02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쌀·밭 직불제 통합…이행점검 등 거쳐 연말쯤 지급 계획
보리밭 전경 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보리밭 전경 사진 윤수진기자 (C)코리아일보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구분해 운영한다. ‘기본직불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기존의 친환경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활용직불제를 포함하는 ‘선택직불제도’는 제도 운영·단가 등이 기존처럼 유지된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이날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 가동한다. 상황반을 통해 지역별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들의 문의를 돕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1644-8778)를 설치하고 지역농협(시군지부·지사무소 등) 5000여곳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문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콜센터(☎1588-6830)에서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 기간에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