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이재용 입장문 법적책임문제 두루뭉실 '안 속아'
박용진의원 이재용 입장문 법적책임문제 두루뭉실 '안 속아'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5.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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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공익재단 등을 통한 공익법인 사유화 문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법적 한도 초과분의 처분 문제 등 현재 방치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공익신고...검찰 수사 - 뉴스타파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공익신고...검찰 수사 - 뉴스타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6일 입장문 발표에 대해 박용진의원은 "불법행위에는 응당한 처벌이 따르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며  "변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적 책임회피와 법적 자기면죄부를 위한 구색맞추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박의원은 법적인 잘못을 도덕적인 문제로 치환해 두루뭉술하게 사과하는 일은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보다 그동안 저지른 각종 편법, 탈법, 불법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삼성생명 공익재단 등을 통한 공익법인 사유화 문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법적 한도 초과분의 처분 문제 등 현재 방치되고 있는 삼성의 경영권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일이야 말로 제대로 책임지는 일"이라 선을 그었다. 

이어, 12년 전, 이건희 회장도 당시 특검의 수사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4조 5천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검은 돈에 대한 실명전환, 누락된 세금납부, 사회환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때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구두선언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발표문도 12년 전,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사과문과 같이 언제든지 휴지조각처럼 버려질 수 있는 구두선언에 불과하다. 

이미 저지른 불법을 바로 잡는 일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다. 두루뭉술한 사과문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도 안되고, 사법기관이 이를 핑계로 면죄부를 주어서도 안된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박의원은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양형재판부)에 요구한다.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준 불법이 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이재용 부회장을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국의 연방양형기준을 언급하면서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하면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회사’에 대한 양형기준이지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오늘의 입장문 발표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온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 ‘논란’이라 일축하는 재벌총수에게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검찰에게도 박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삼성바이로직스 회계조작 관련 검찰의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범죄사실을 잘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며 "정확히 잘못을 이실직고 하지 않는 입장문은 사과가 아니다. 이 입장문을 그대로 받아준다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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