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집값 국지적 상승세 지속…투기 엄정 대응”
정부 “수도권 집값 국지적 상승세 지속…투기 엄정 대응”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5.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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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시장 안정 의지 강력”
아파트 야경 참조사진 윤수진기자 (C) 코리아일보
아파트 야경 참조사진 윤수진기자 (C) 코리아일보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지키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지난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해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려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화하려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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