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5분자유발언 인천애(愛)뜰 광장 시민단체와 박시장 힘겨루기 안돼
인천광역시의회,5분자유발언 인천애(愛)뜰 광장 시민단체와 박시장 힘겨루기 안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5.1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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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마당격인 인천애()뜰 광장과 관련 시민단체와 박남춘시장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있다.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의회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목하단 지적이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를 허가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성혜 인천시의회 의원 (C)코리아일보
조성혜 인천시의회 의원 (C)코리아일보

 

 다음은 조성혜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보건의료인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천시의 인천애()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천애뜰 광장은 이제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공간이자 열린 공간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로 하는 문제와 잔디마당에서 집회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천애뜰 잔디마당은 시민 모두를 위한 광장이기 때문에 집회. 시위사용금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무단으로 열었다며 대표 운동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잔디마당이 비록 공부상으로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사실과 인천애뜰 조성취지 등을 감안하면, 자유로이 개방된 광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의 집회행위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로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과 그로부터 100m이내 장소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결 추세를 보면집회장소는 시위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서 시위장소로서 선택되기 때문에,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금지한다라며 <과잉 집회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시는 인천시 대리법무공단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조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법리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애뜰 광장 조성 취지를 살리고, 공유재산 관리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인천애뜰은 시청사 부지이며 행정재산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시민들의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법에 행정재산에 대하여 시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법은 시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등 운영을 적정하게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시의회는 이미 청사 시설물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되는 등 공유재산을 시민들에게 개방해나가는 추세라는 것도 알았으면 합니다.

인천애뜰을 단지 시민들의 문화활동이나 휴식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공원이나 야외음악당을 조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조례 심의과정에서 찬성했던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인천애뜰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어우러지는 광장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늦었지만 함께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인천애뜰이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이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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