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외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 과정) 및 다른 시ㆍ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학생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
올해부터는 도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원
올해부터는 도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원
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 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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