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을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지사의 거취와 관련된 모든 시비가 종결되고,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지사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고, 고액세금체납자 단속, 불법계곡시설물 정비, 지역화폐 도입 및 활성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왔다고 경기도의회는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지지로 이어져 6월 말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율은 79%,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9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달 실시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이재명 지사는 긍정평가 지지율 71.2%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함께 도정을 이끌어왔다며, 이러한 협치를 더욱 강화하여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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