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8.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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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 위반,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구역 정비 및 주택 등 건축물 개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윤관석 의원 (C)코리아일보
윤관석 의원 (C)코리아일보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의 공급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10년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법률 질서를 바로잡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시 동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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