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 대표발의, 원격수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애형 의원 대표발의, 원격수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9.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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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미래통합당, 비례)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지난 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애형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단계부터 교원대상 연수 및 원격수업 전반에 걸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이후 스마트기기에 노출 증가로 인해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 노출 우려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급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격수업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내용에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 노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의 전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해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에 제도적 기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될 원격수업의 운영에 앞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수업 교육환경의 기반구축, 교원의 역량 강화 등 안정적으로 원격수업이 정착함으로써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격수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은 물론 학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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