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도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용찬 도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0.09.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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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안행위 통과
직원들 부담 줄여 적극행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민주, 용인5)이 지난 달 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공용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의 부담을 없애면서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도의 지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명문화 된 법령 등이 없어 기관마다 운전자 부담이 달라 경기도청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들로부터 법령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 바이러스-19를 비롯한 문제들로 경기도청 직원들의 출장업무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없앤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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