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의원, 자녀돌봄휴가 열흘 연장, 가족돌봄보호법 개정안 통과
장철민 국회의원, 자녀돌봄휴가 열흘 연장, 가족돌봄보호법 개정안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0.09.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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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21대 국회 통과법안 1호- 돌봄공백으로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게 지속적 종합적 대책마련 필요
장철민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도록 하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연장(한부모의 경우 15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이미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가 많아, 돌봄공백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휴원을 권고하고 있고, 2학기 등교개학을 연기한 초등학교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인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감염병에 노출될 것에 대한 불안에도 긴급보육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철민 의원은 이에 재난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은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게 된 것이 직장인 부모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여야 합의된 개정안이 충분치는 않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면서 “돌봄휴가 거부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돌봄휴가를 눈치보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장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재난 시 돌봄공백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들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녀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축소, 유연근무 등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돌봄법 시리즈 법안 통과를 위해 매진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향후에도 외벌이, 한부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가정형태의 돌봄에 대한 지원책 및 지원금 확대 등 코로나19 돌봄 극복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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