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부천시, 추석 성수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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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 도입
도소매 관련 원산지 표시 안내문
업종별 원산지 표시 안내문(1-1)

부천시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소매 관련 원산지 표시 안내문
업종별 원산지 표시 안내문(1-2)

도소매 업체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 점검 품목은 제수용인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및 차례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이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 안내문(2-1)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품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24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이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 안내문(2-2)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단속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된다.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원산지표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부천시청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032-625-27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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