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고발] 정치인들의 무법? 불법천국

2021-09-20     윤수진 기자
코리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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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7조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홍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정상적인 지정 게시대 또는 언론 지면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