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칭) 인핏손해보험㈜의 보험업 예비허가

일반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상품 또는 채널 등이 특화된 보험사 진입 필요

2019-01-31     임광안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인핏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18.9.7.)에서 “일반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집중시장으로서 상품 또는 채널 등이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가칭) 인핏손해보험㈜는 사이버마케팅(CM) 시장 확대에 발맞추어 온라인 전문 보험회사(채널특화)를 설립하고자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가칭) 인핏손해보험㈜는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촉진이 필요한 일반 손해보험시장의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가칭) 인핏손해보험㈜는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