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부동산 위법거래 편법증여 국토부 철퇴 부글부글

편법증여 5세 어린이도 청소년도

2022-03-02     윤수진 기자
아파트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조사 권한이 신설된 이후 ’20년 3월부터 ’21년 상반기까지 고가주택 거래 7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7,780건 중 위법의심거래 3,787건(48.7%)이 적발되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거래 분석 결과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3,787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1,269건)되었고, 10억원 이상 적발사례도 다수(24건)였다고 전했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사례도 있었다.

편법대출의 경우, 대출 관련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은행 31건 및 제2금융권 27건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초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가 최다 적발되었다. * 위법의심거래 상위지역 : 1위 서울 강남(361건), 2위 서울 서초(313건),3위 서울 성동(222건), 4위 경기 분당(209건), 5위 서울 송파(205건) 특히 해당지역들은 단순 위법의심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도 최상위로 파악되었다.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 1위는 서울 강남(5.0%), 2위 서울 성동(4.5%), 3위 서울 서초(4.2%), 4위 경기 과천(3.7%), 5위 서울 용산(3.2%) 이 차지했다

위법의심거래 주요 사례 조사로 밝혀진 위법의심거래의 주요 사례는 20대인 매수인이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하였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할예정이다.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전해왔다.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상시조사와 함께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부모-자식 등)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 알려왔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