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안 소위 통과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도정법, “조합임원 자격요건 부여 및 결격사유 강화”, “위험건축물 현황 관리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행정관청의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 규정, 사업관리자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2019-03-15     임광안 기자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선정,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이다.

또한,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 장 등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이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내 위험 건축물 안전 확보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전국의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도 14일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