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원300감축, 노조격렬저항

▲약속을 파기하고 위탁택배에게서 택배 빼앗아 갔다. ▲집배원에게 떠넘김 분류작업 노동자 계약해지하여, 혼합파렛 개선하기로 한 단협 조항 파기 했다. ▲사실상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권한도 없는 우본의 방침을 관철하는 대리기구에 불과하다. ▲주5일 근무 단협 조항 파기했다. ▲배송구역 일방적 조정 통보 등 ‘갑질’을 한다

2019-03-16     윤수진 기자
위탁택배원은

“우정사업본부가 경영적자를 위탁배달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택배연대노조와 우체국물류지원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위탁택배원은 굶어죽고, 집배원은 과로로 죽는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언론에서 우체국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우정사업본부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인원을 더 줄이며 일어난 일”이어서 공분을 일으킬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초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집중국의 단기계약직 우정 실무원과 알바직 등 분류작업을 맡은 직원들 300여명을 계약해지”하면서 부터라고 노조 측은 분석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는 "위탁택배원은 굶어죽고, 집배원은 과로로 죽는다”며 반발했다.

우정본부 규탄 택배연대노조 인천지역 조합원들은 지난 15일 부평우체국 물류센터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김종훈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간담회에서 택배연대노조에게 한 ‘소형택배를 집배원에게 넘기지 않기로 한 약속’ 등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산된다.

이날 회견에서 택배노조는 우본이“▲약속을 파기하고 위탁택배에게서 택배 빼앗아 갔다, ▲집배원에게 떠넘김 분류작업 노동자 계약해지하여, 혼합파렛 개선하기로 한 단협 조항 파기 했다, ▲사실상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권한도 없는 우본의 방침을 관철하는 대리기구에 불과하다.▲주5일 근무 단협 조항 파기했다, ▲배송구역 일방적 조정 통보 등 ‘갑질’을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본'이 노동조합의 상생협의회 제안도 거절하더니, 급기야 항의행동에 대해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앞세워 배달물량 제한 조치를 취하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노동조합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주52시간 시행 대책으로 967명의 위탁배달원들을 채용했는데, 집배원들의 편지물량이 줄자 위탁배달원들의 택배 물량을 빼앗아 집배원들에게 떠넘겨서 발생한 것”이라 설명하며 “우본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위탁택배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실상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권한도 없는 우본의 방침을 관철하는 대리기구에 불과하다.

우체국위탁택배원들이 우정사업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우본이 잘못했을 때 위탁배달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었다.

하지만, 물류지원단은 위탁배달원들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현실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에 단 한마디도 제기하지 못하고 우본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택배노조의 주장을 보면 먼저,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택배를 집배원에게 떠넘기므로 위탁택배원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고, 대신 집배원들의 노동시간 및 강도만 높아졌다.

더 나아가 소형택배까지 집배원에게 넘김에 따라, 택배노동자에게는 계약물량의 최소치인 135개도 배정되지 않아, 국가기관이 “위수탁계약서”도 어기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택배(S1)와 소형택배(S2)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현장에서는 이 둘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S1은 물론 S2까지 집배원에게 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 국에서는 계약물량의 최소치인 135개도 조합원들에게 배정되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우체국택배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실시, 구역별로 구분하여 2~3인 물량을 롤테이너에 담아놓으면 위탁택배원이 출근 후 1시간 이내 분류를 마치고 배송을 출발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구역별 분류작업 없이, 택배물량이 혼합해 위탁배달원들에게 전달되어(혼합파렛) 위탁배달원들의 분류 시간이 1~2시간 더 걸리고 있다.

이에 택배연대노조는 노사협상 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27일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혼합파렛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초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집중국의 단기계약직 우정 실무원과 알바직 등 분류작업을 맡은 직원들 300여명을 계약해지하며, “혼합파렛”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즉, 우정사업본부가 단체협상에 명기된 “혼합파렛 감소 노력”을 사실상 파기함에 따라, 우체국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 시간이 연장되는 등 근무조건이 개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협약서에 명기된 주5일 근무 단협 조항마저 파기 일요일 화요일 및 일요일 월요일 휴무로 변칙적으로 운영된다고 이들은 반발했다.

택배노조는 “배송구역 일방적 조정 통보 등 ‘갑질’ 사례로 시범국으로 선정된 마산 합포의 경우 우리 조합원들이 배달하는 아파트구역을 “소포팀”으로 돌리고, 조합원들은 구시가지의 일반 번지나 난 배달 지역으로 쫓아내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지난 9일에도 전체 조합원 1,270여 명 중 43개 집중국 1,031명이 참여(81.19%)하며 우본이 문제해결을 해 줄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자,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평일에도 배달물량을 135개로 제한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내며, 보복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이들은 날은 세웠다.

한편, 김종훈의원실은 “위탁배달원들은 굶어죽고 집배원은 과로로 죽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우본 및 물류지원단 양측에 정상배달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본'은 이를 어겨 충돌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부도덕하고 노조와의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규탄한다며 택배노조는 맞불을 놓았다.

마지막으로 택배노조는 “이문제 해결이 안 될 시 대국민 유인물 배포와 각 지청별 집회, 일인시위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강00 본부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 오는 25일에는 청와대 앞 전국 집중 총력 결의대회 및 조합원 총회 개최하겠다”고 밝혀 '우본'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