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저테이’미얀마 노동자 과잉단속? 사망... 시민단체 '뿔'났다

인권위 권고에도 법무부 인천외국인출입국관리청 미적미적?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인권위 결정문에 명시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직원에 대한 징계와 인권침해적인 단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징계에 대한 논의 진행 사항 및 해당 직원들은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는 업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2019-03-21     윤수진 기자
살인

‘딴저테이’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대한 법무부 책임을 명시한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항의방문 등으로 인천이 뜨겁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달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장과 조사과 직원에 대한 징계 등각종 대책 마련을 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긴급보호서 사용의 최소화하와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마련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 중단 및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단속지침 마련.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감독 강화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갑의 장시간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 마련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 마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 정기적인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 운영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딴자테이씨 사망관련 명확한 입장이나 공식적 사과 및 제발방지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시민 사회단체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더 나아가 대책위는 “▲딴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인권위 결정문에 명시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직원에 대한 징계와 인권침해적인 단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징계에 대한 논의 진행 사항 및 해당 직원들은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는 업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관계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법무부 장관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면담을 거절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항의방문을 했으나 출장 등의 이유로 청장면담도 거절당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다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청)은 우선 사범과장과 대책위와의 면담을 제안했다. 대책위 6인의 대표와 진행된 면담에서 사범과장은 출입국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입국청은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딴저테이씨 사망 후 인권위 권고에도 어떠한 자체적인 내부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다“며 대책위는 분개했다.

특히, 대책위는 “딴저테이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보도는 인천출입청 보고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인권위 조사 결과와 법무부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딴저테이씨의 사망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에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절차적인 과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 즉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의 결과와 권고에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단속을 지속하고 강화하고 있는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태도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딴저테이씨와 같은 죽음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국가기관이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변화 및 대응이 절실하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우선, 보도된 미얀마인은 발견 즉시 법무부 직원에 의해 119에 신고되었다.

법무부 단속반이 지난해 8. 22. 12시 5분경 식당에 진입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시작하였고, 12시 8분경 식당 외부에 있던 법무부 직원이 추락한 미얀마인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

12시 15분경 119구급대가 도착, 응급조치 후 지상으로 부상자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추락한 장소가 비좁아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안다.

마지막으로, 단속공무원은 단속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단속활동 사실을 고지 후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병만을 확보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등의 해명 자료를 냈었다.

그러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법무부가 구조행위를 한 것은 지금까지 법무부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119에 신고하였음’ 외에 전무하다. 현장 관계자들이 도착한 119에 사건장소를 안내하고 크레인을 동원하며 딴저테이씨를 구조하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에도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단속을 지속하는 데에만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한 소방대원도, 경찰도 구조에 참여한 단속반원은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조회한 영상에는 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원들은 공무원증을 전혀 패용하고 있지 않았고 욕설이 들렸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에 증언한 현장 관계자들과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욕설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단속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반항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수갑을 채운 후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책위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안이 마련될 때 까지 단속을 즉각 중단과 긴급보호서를 남용,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었을 때의 지침의 부재, 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지침의 부재, 행정력의 과도하고 임의적인 인신 구속에 대한 검토들이 이행되기 전까지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며 "추락사고 후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출입국청 보험이 있다지만 딴저테이씨의 치료비와 장례비는 모두 유가족들이 감당했다“며 ”이 문제도 즉각적 초치 및 해결을 하라”며 울분을 토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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