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도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응이 어려운 계층 대상
2019-04-05 임광안 기자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재난의 범위와 미세먼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에게 미세먼지 대응에 가장 기초적인 보건용 마스크 등의 용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적 위험 대응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