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고발 버스정류장 10M 주정차금지 부천 택시 열외?

2020-06-03     윤수진 기자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류장에

 

부천북부역 사거리 국민은행 버스정류장이 택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는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도로교통법을 부천시 일부 택시들은 무시하고 있어 주변 교통을 엉망으로 만드는가하면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버스정류장은 환승하기도 편하고 지인 마중 나오기도 좋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 사납금을  부담을 덜기위해 불법주차를 하는 택시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

문제는 몇달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주변에 설치한 24시간 불법주정차 CCTV마져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 주변 이동차량 및 버스승객과 기사들의 불만이 많다.

특히, 이렇게 주정차 한 차량이 있으면 정작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할 수가 없다.

그러면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버스가 갑자기 도로에서 멈춰서니 진로가 방해돼 교통체증 및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버스정류장은 버스만 정차할 수 있도록 절대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상시적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