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결의 촉구 온라인토론회 개최

고영인 의원, 세월호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 대표발의 준비

2020-09-18     박영미 기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고영인,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18일부터 세월호 관련 온라인 연속토론회가 개최된다고 이들은 밝혔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소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참사 당일과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구난 직무수행의 적정성 조사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는 실정인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의 목록과 대상 문건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들은 언급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결의안을 국회에서의 조속히 발의하고 공개토록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고영인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약칭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작성해 공동발의를 받고 있고 9월 18일 현재 10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고영인, 김남국, 박주민, 이탄희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1차 18일(금) 7시 “세월호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결의 촉구 온라인토론회” 2차 25일(금) 오후 6시 30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방안 마련 온라인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생중계 시청은 https://www.youtube.com/watch?v=saqC6eLyg6s 에서 가능하다.

18일에 열리는 1차 토론회에는 박진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의 진행으로 고영인 국회의원의 발제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를 맡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