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 전국 확대 시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 전국 확대 시행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10.0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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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 전면 확대 시행
법무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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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현행 9개 시험장)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하여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하여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약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 10. 20.~10. 26.)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 동안 시험장 확대 과정에서 축적된 시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매뉴얼 마련, 문제지 보안배송 및 회수답안지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지방 거점 금고 확보 등 철저한 준비로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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