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연재난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먼저 대비
부천시, 자연재난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먼저 대비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10.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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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최대 92% 지원, 취약계층은 개인부담금 없이 가입 가능
부천시청 (C)코리아일보
부천시청 (C)코리아일보

A시에 온실을 소유한 B씨는 개인부담금 275,700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2019년 8월 강풍으로 온실의 비닐이 파손되어 11,49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를 보상받았다.

이처럼 부천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여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풍랑, 해일, 홍수, 지진 등이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는다.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게는 민간단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돼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다.

보상 방법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이중 실손보상형은 유리창 피해 등 경미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특히, 2020년부터는 ▲상가·공장에 대한 보험료 국비지원율 상향(25%→50%) ▲세입자 재고자산 보험가입 금액 상향(3천만원→5천만원) ▲주택침수 피해보상 금액 상향(2백만원→4백만원)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신규) 등 풍수해보험의 보장성이 한층 강화됐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5개 지정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중 선택해 개별가입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관내 10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면 개인부담금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별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5대 보험사업자(02-2100-510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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