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11.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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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밀실야합 시도 말고 ISDS(투자자-국가 분쟁)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해야

지난 11월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 원의 협상안’을 제시하였다고 금융정의연대는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안의 발신자가 원고나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아니며 수신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식 문서로 볼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공식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제기되었던 론스타 밀실 협상설(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을 지불하기로 밀약)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금융정의연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불법 이익을 누렸으나 ISDS(투자자-국가 분쟁)까지 제기하며, 이제는 ISDS 중단을 조건으로 협상(9천7백억 원)까지 걸어오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들은 분노했다. 따라서 론스타로부터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대응이나 론스타가 ISDS을 제기한 지 8년이 지난 것은 물론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임에도, 정부는 ISDS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다고 금융정의연대는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비공개 처리 과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론스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도 모자란 판국에 ‘소송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론스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밀실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먹튀를 자행하고도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 당시 금융관료 등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 협상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들은 언급했다.

따라서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며, 국회가 주도하여 ‘론스타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론스타 사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금융정의연대는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은 정부는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달린 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즉각 론스타 ISDS 진행과정 전말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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