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불송치 지원센터’ 개소
인천지방경찰청, ‘불송치 지원센터’ 개소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0.12.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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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적극 대비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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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종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불송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불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기존에 작성하던 의견서 대신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수사업무 처리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선 수사부서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불송치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불송치 지원센터는 ’20. 12. 7.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설치되어 책임수사지도관 4명이 전화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불송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수사종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권익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간 인천경찰은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기법 교육, 불송치 수사서류 작성 실전연습을 위한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등 수사종결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대와 경찰 수사의 책임성 강화에 있음을 알고있기에 완벽한 준비를 통한 경찰수사의 신뢰성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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