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전년대비 2만원 추가인상
2021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전년대비 2만원 추가인상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0.12.24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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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월 26만 원 지원
2020년 이어 2년 연속 지원금 확대… 학부모 부담금 전년 대비 경감 기대
참조사진 윤수진 기자 (C)코리아일보
참조사진 윤수진 기자 (C)코리아일보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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