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교육 확산 위한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공고
경기도, 시민교육 확산 위한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공고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1.0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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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1월 19일까지 접수

총 지원금 1억 4천만원, 각 선정기관‧단체마다 780만원 이내 지원
경기도청
경기도청

지역사회 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단체를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총 지원 금액은 1억 4천만원으로 선정된 각 기관마다 78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1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경기도 평생교육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로 우편 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평생교육과(031-8008-464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층 개선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 도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고 제2020-234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을 수행할 도내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  4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도내 다양한 민간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모지원을 통하여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1. 4~ 11(8개월)

.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대상 : 도내 민주시민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 기관․법인․단체, 기타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 등

. 추진방법 : 운영기관(단체)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기관별 7,800천원 이내 (신청사업비는 선정심의시 조정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21년 중앙부처‧도‧시군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3. 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 프로그램 내용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등

정치참여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등

역량·자질 함양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공동체 문제해결 등

공유 가치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삶의 가치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도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인식을 위한 교육

기 타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프로그램 운영방법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방적 강의식 교육보다는

    참여자들의 적극적 쌍방향 의사소통 방법 운영

    (상시 2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학습, 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

  - 지역이슈와 현안에 대한 토론, 절차, 숙의과정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치적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과 효과성을 고려하되,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방식 활용 권장(실시간 온라인강의, 학습꾸러미, 온‧오프라인 병행 등)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1. 1. 4.() ~ 21. 1. 19.() 18:00까지

. 신청대상 : 도내 민주시민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 제외 ․ 제한대상 >

 

 

 

 ○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단체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처벌받는 단체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 및 프로그램(개인학습, 여행, 학원수강 등)

   - 내부사업 또는 행사 참여 목적을 위한 학습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신청서식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http://www.gg.go.kr>고시공고)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인 2021. 1. 19.() 소인분까지 유효

    - 주 소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원본).

    - [서식 1] 지원신청서 1(원본).

    - [서식 2] 사업계획서 1(원본).

    - [서식 3] 단체소개서 1(원본).

    - [서식 4] 사업운영 개요서 1(원본).

    - 기관 및 단체 증빙서류 1(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허가증 등

      ※ 상기서류는 순서대로 클립으로 편철하여 1부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송부 전 신청서류 한글파일(hwp) 이메일 우선제출(pdf파일 제출불가)

         - 평생교육과 접수담당자에게 이메일 revolver@gg.go.kr로 송부

 

5. 사업설명회 (서면대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설명회 서면대체 (붙임 사업설명자료 참조)

   (유선문의)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031-8008-4645)

 6.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 선정절차

     ① 신청 ․ 접수 → ②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 → ④ 결과 통보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동점 발생 시, 이해도-적합성-적절성-효과성 순서로 고득점 기관 선정

 

 

  . 심사기준 : 4개 항목 100점 만점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 세부 내용

 

100

 

이해도

사업추진 이해도

10

- 민주시민교육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과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적합성

사업계획 적합성

30

- 사업의 단계별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추진계획 및 일정이 실행 가능한가?

- 사업의 수혜대상과 규모가 적절한가?

사업 수행 능력

20

- 사업을 위한 추진체제 구성이 적절한가?

- 사업수행 의지와 책임성, 전문성이 있는가?

운영 적합성

10

- 수행기관이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가? (최근3년이내)

- 수행기관의 조직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정한 규모인가?

적절성

예산수립 적절성

10

- 예산 계획 및 수립이 적절한가?

효과성

파급 효과

20

- 예산대비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 도내 민주시민교육의 표준 실천모델이 될 수 있는가?

- 도내 우수사례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 2021. 3월중

    - 발표방법 :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고시공고)에 결과공고 및 개별 안내

6. 향후 추진일정

일정

     

비 고

1

‣ 사업공고(16일간), 공모사업 신청 및 접수(21. 1. 19. 18시까지)

 

2

‣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1),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2)

 

3

‣ 최종 선정결과 발표

선정단체 회계교육(1회차 교육) : 기본소양, 회계처리기준 등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1)

 

4

‣ 사업추진(21. 4~11, 8개월간)

모니터링  

지도점검

6

선정단체 역량강화 워크숍(2회차 교육) : 역량강화 연수, 네트워크 구축

7

‣ 중간보고(21. 7월말까지 사업이 최소 40% 이상 진행)

‣ 보조금 교부(2)

10~11

선정단체 정산교육(3회차 교육) : 회계정산교육

12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 선정단체 1~3차 교육은 의무참석(기관별 1~2),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작성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모든 법적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으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교육과(031-8008-4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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