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입주자 인계 의무화 안내
부천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입주자 인계 의무화 안내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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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의 첫 걸음
부천시청
부천시청

부천시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건축물관리계획 등을 건축물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관리단 등에 인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수명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설계도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건축물을 보수해야 하는 겨울철 동파, 건축물 노후로 인한 배관 누수 등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단지, 대형건축물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따르기 때문에 설계도서 등 자료의 인계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 이외 인계 의무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 중소형건축물의 경우 설계도서 등이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주의 설계도서 인계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빈 건축관리과장은 “건축주가 입주자에게 사용승인 설계도서를 인계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천시는 건축물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생성에 따른 유지관리 안내문

 

1.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기계설비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2. 건축주는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승인 설계도서, 각종 인증자료 및 건축물관리계획 등을 건축물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관리단으로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집합건축물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의 건축관리과 건축관리팀 032-625-4158)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유통산업발전법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4. 건축물관리법13조에 의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정기점검 실시 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생애이력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의 건축관리과 건축관리팀 032-625-4157)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등

. 집합건축물 : 연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으로 영업장면적 1,000이상

. 준다중이용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

 

5. 기계설비법19조에 따라 아래 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기계설비를 유지관리(성능점검, 점검기록 작성, 점검기록 보존 등) 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

. 건축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등

 

6.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용도변경 및 건축행위를 하여야 하오니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에 대하여 시청 건축허가과 또는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중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행위가 수반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30(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라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과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해체 신고 하여야 합니다.

 

8. 건축법등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공작물, 가설건축물 포함) 건축하는 행위,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허가받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은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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