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자치경찰제 운영에 시민참여 보장해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2.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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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제도 마련과 시민옴부즈만을 도입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블로그 캡처 (C)코리아일보
인천평화복지연대 블로그 캡처 (C)코리아일보

인천시가 자치경찰제를 6월 말까지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정식운영 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인천시도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3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책임질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례안이 시의회 통과되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5월 자치경찰제시범운영이 시작된다고 이들은 전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민참여방안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욕구조사, 상설적 시민제안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브주만, 시민감찰관 등도 제안한다.

또한 자치경찰제 실행의 첫 걸음인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중요하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법 취지를 살린 위원이 추천되길 바라며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강조했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투명한 공개와 시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자치경찰제가 분권이념과 시민자치 이념이 제대로 반영돼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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