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 1일 갱신 가입했다.
이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부천시가 공제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10개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등이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보장항목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가스 상해사망 |
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