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아파트 매매 관련 인천시의 감사 추진 환영
인천도시공사 외국인 전용 아파트 매매 관련 인천시의 감사 추진 환영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3.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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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블로그 캡처 (C)코리아일보
인천평화복지연대 블로그 캡처 (C)코리아일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2일 ‘인천도시공사 외국인전용 아파트 불법 매매’에 대한 감사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특별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늦었지만 인천시의 감사결정을 환영하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당부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사업자((주)아이오에쓰)에게 매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120세대를 약 515억 원에 매각해 37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317명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약 4억8,000만원과 자체평가 성과급 약 12억 원을 지급했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매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났고, 인천도시공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인정해 자체 감사를 착수했을 뿐 아니라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정부는 주택 투기와 땅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LH 신도시 투기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 다음 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고, 박남춘 시장도 이번 인천도시공사의 위법한 부동산 매매 사건에 대해서 ‘적폐청산’ 이라는 각오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언급했다.

아울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부동산 장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일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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