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근절 정부 솜방망이 처벌.. 10배 수준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라 '부글부글'
불법공매도 근절 정부 솜방망이 처벌.. 10배 수준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라 '부글부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1.03.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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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불법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앞당겨야
이미지출처 경실련 홈 (C)코리아일보
이미지출처 경실련 홈 (C)코리아일보

 

지난3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도 시민단체들은 

"불법공매도완벽 근절책은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실련은 31일 상명을 통해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하여 있는 바, 정부도 불법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을 조속히 앞당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경실련은 정부의 △불법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내 최대 100%,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부당이득의 1.5배 최대 5억원 이내 부과 신설은 터무니없이 낮은 부과기준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불법공매도를 근절 의지 부족 및 사후적발과 선별적인 표적적발만 고집하면서도, 엄정한 금전제재를 포기하고 일벌백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강으로 세웠다. 

특히 경실련은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한다"며 "무차입공매도의 약 90%가 수기입력에 의한 착오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분히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똑같은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불법공매도의 범죄수익금을 실현토록 돕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공매도로 제재한 외국인 등 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에 과태료만 부과했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프랑스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제재하고 있다. 

이어 경실련은 해외처럼 불법 무차입공매도 위탁자(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금지 등 자본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수탁자(증권사)의 공매도 영업을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 자격에도 불이익을 줘 두 번 다신 불법공매도를 못하도록 “필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도입도 비싸서 못하겠다, 불법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도 상당히 어렵다"는 등 변명보다 확실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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