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20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4.02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5일부터 4월 26까지 의견수렴, 5월 31일 결정·공시
부천시청
부천시청

부천시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토지 59,7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에는 누구나 시청 부동산과 및 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토지 59,701필지의 공시지가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열람사이트(일사편리 https://kras.go.kr:444) 또는 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현장민원실·주민지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부동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오찬 부천시 부동산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42,9344,934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