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4.07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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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 청장의 수상한 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강호 남동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지난 3월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태안에 4123㎡(약1,247평)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밝혔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며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기에,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이하 남동연대)는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충청남도 태안군 대안읍 남산리 일대의 땅을 2015년 말 1,592㎡(481.6평), 2016년 초 2,531㎡(765.6평) 등 총 4,123㎡(1.247.2평)을 매입했고,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이 청장은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인 김 모 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인물이 매입한 땅은 대부분 전답(대지18㎡ 소유)이다.

이 청장이 이 땅을 매입할 당시 7대 인천시의원 시절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라 더욱 의아스럽고, 2018년 남동구청장에 당선 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왔다고 남동연대는 설명했다. 이 청장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였는지 공동 소유주인 김 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밝혀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청장과 김 씨는 주변 도로 확장 등 개발을 호재를 노리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해왔지만, 이 청장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부동산 투기에 인터뷰를 하는 내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어 공직자로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들은 비난했다.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LH 문제가 확산되면서 선출 공직자에 대한 조사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3월 22일 ‘인천 공직자 전수조사로 부동산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무색할 정도로 선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청장이 매입한 땅은 아직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을 모집한다는 꼼수 현수막만 게시돼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고 남동연대는 덧붙였다. 농지법 위반까지 해온 이 청장과 김 씨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태안의 땅도 투기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5년 넘게 개발호재를 노리며 농지법 위반을 해온 이 청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남동연대는 이강호 남동구청장과 김 모씨를 경찰에 농지법위반으로 고발하며, 또 수사기관이 이 청장의 수상한 태안 땅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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