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 74% 심각 인식
경기도, 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 74% 심각 인식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1.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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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경험 78%, 피해경험자 74% 피해정도 심각히 인식
-베란다(59%),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등 순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경험은 더 심각. 경험있다 91%, 심각하다 88%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등 순

응답자 대부분(9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추진에 찬성
-특정구역 전체 또는 지하철역․기차역 인근구역 금연구역 지정방안 필요의견 압도적
간접흡연피해 경험 유무
간접흡연피해 경험 유무(이웃세대, 공공장소)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이 중 74%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survey.gg.go.kr)을 이용해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피해경험자(1,197명)의 74%는 그 피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간접흡연피해 경험험 장소 순
간접흡연피해 경험 장소 순(이웃세대)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피해 처리 순
간접흡연피해 조치 순

하지만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8%, 대화로 해결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간접흡연피해 경험 순(공공장소)
간접흡연피해 경험 순(공공장소)

공공장소 중에서는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 ▲각종 주차시설(35%) ▲지하철 출입구(34%)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주민 스스로(57%)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주민자치기구(19%), 국가(15%), 지자체(9%)의 역할을 당부하는 의견도 43%를 차지했다.

공동관리주택 관리;규약 개정추진 찬반
공동관리주택 관리;규약 개정추진 찬반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또 ○○거리 전역과 같이 특정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가, 지하철역․기차역 인근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 전체 1만4천여명의 패널 중 1,542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14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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