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예산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인천시는 예산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4.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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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광역시 중 인천시만 별도의 조례 없어, 예산감시단 부실 우려
인천평화복지연대 블로그 캡처 (C)코리아일보
인천평화복지연대 블로그 캡처 (C)코리아일보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에 예산낭비를 근절방법으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예산감시단)’을 활성화 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전안전부는 2018년 ‘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예산감시단을 구성해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감시단 구성 근거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전담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을 조례로 제정해 실질적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예산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 관련 조례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급 지급 등’ 단 2개 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예산감시단은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에 권고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근거를 충분히 제도화 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광주·대구·울산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례」 등을 제정해 예산감시단 활동의 근거를 자세히 담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문제점에 대해 단순 민원신고가 많아 ‘타당한 신고’ 채택률이 낮으며(2020년 7%), 예산절감 제안이 부족, 감시단의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민을 탓하기 전에 시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예산감시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예산감시에 시민들의 참여 등 제도전반에 대한 평가와 예산낭비 근절, 주민참여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운영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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