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도민부담률 30%이하로 줄어
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도민부담률 30%이하로 줄어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5.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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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31개 시·군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가능

풍수해보험 정책 안내 및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우대 혜택 홍보물 배포
2021- 풍수해보험 리플렛

경기도는 6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이고,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기본지원이 상향돼 가입대상별로 70%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 부담률은 41~47.5%에서 30%이하로 줄어든다. 80㎡ 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6천 원 수준이다. 단,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안내 전단지를 31개 시·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도내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배포를 협조 받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21- 풍수해보험 리플렛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02-2100-5103~7)로 문의하면 된다.

*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경기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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