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산 부천시의원, 전통시장 이용하면 1시간 무료주차!
박정산 부천시의원, 전통시장 이용하면 1시간 무료주차!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5.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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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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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

그밖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정재현, 최성운, 김동희, 박찬희, 김병전, 양정숙, 곽내경, 권유경, 이학환, 이상윤, 남미경, 박명혜, 윤병권, 박홍식, 김환석 의원 등 1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7

 

발의연월일 : 2021. 4. 12.발 의 자 :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정재현, 최성운, 김동희, 박찬희, 양정숙,김병전, 곽내경, 권유경, 이학환,이상윤, 남미경, 박명혜, 윤병권,박홍식, 김환석 의원 (18)

 

 

 

1. 제안이유

참여율 저조, 효과 미비 등으로 인해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되어 주차요금 할인이 중단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개정으로 주차요금 지원 대상 명칭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소액(60, 140원 등)으로 정산되는 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최초 1시간 전액 감면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량부제운행 및 함께 타기실천차량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함.(안 별표 1 비고 제3호 다목)

. “성실납세증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으로 개정함.(안 별표 1 비고 제3호 바목)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최초 2시간 까지 80퍼센트 경감에서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개정함.(안 별표 1 비고 제3호 카목)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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