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사법개혁 대법원장권한 분산.. 3대 개혁과제 발표
민변 등 사법개혁 대법원장권한 분산.. 3대 개혁과제 발표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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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여 관계당국이 이를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와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호철 변호사, 이하 민변)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서열을 강화해서 판사를 줄 세우는 인사구조 등 한국 특유의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회 사개특위가 법원개혁을 법원에만 맡겨 둔 채 국민에 의한 개혁을 추동해내지 못한다면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사법행정구조의 폐단을 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첫째,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원장 1인에게 판사 임명, 연임, 퇴직, 평정, 그리고 사법정책, 사법지원 등 모든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대법원장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욕망만으로 법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형해화되지 않으려면 실질적 권한을 갖고 법원사무처를 지휘·감독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상근하는 구조를 두어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한 대법원안의 경우, 대법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무처장이 사법행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명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상근법관에게 ‘사법관료’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 왔고, 상명하복의 관료적 생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판사들이 결국 사법농단 사태의 ‘키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보다 행정을 하는 판사를 우위에 두는 핵심조직이자 법관을 관료적 습성에 물들게 하는 법원행정처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즉 법원행정처는 해체하고 단순한 지원기관인 법원사무처가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탈판사화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법원개혁의 핵심과제인 탈판사화 조항이 정작 대법원 안에는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기 중 탈판사화를 다짐했다고 해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법원의 의지에 기대지 않고 법원조직법 제71조 제4항에 ‘판사’ 근거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거듭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고등부장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까지 줄세우기식 인사를 하여 수직적 서열구조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판사들이 선망 받는 직위를 쟁탈하기 위한 경쟁구조에 편입되어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회견 말미에서 이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의 특수보직이나 파견직 등 특혜·선발성 인사를 축소하며, 근본적으로는 법관의 대규모 인사를 없애 서열식 인사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관 관료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법관의 장기근속이 가능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등부장 폐지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추진되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임을 다시 시작하여 개혁을 후퇴시킨 점을 상기하며, 고등부장 폐지가 법률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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