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8월 28일 시행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8월 28일 시행
  • 윤희진 기자
  • 승인 2021.06.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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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 피해 시험 앞당겨…필기시험 접수 7월 7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 모습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는 본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1) 자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가축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을 피해 시험 시기를 2개월 가량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필기시험은 8월 28일, 실기시험은 10월 2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9월 2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다.

실기시험 과목은 △가축인공수정사 실무 절차이다.

국내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상황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5,000원, 실기시험은 30,000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를 피해 시험을 시행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시험 시기를 앞당겼기에 많은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농촌진흥청, 202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주요사항

시험시행

   

시행공고: 2021. 6. 21.(),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등

시 험 일

필기시험: 2021. 8. 28.()

실기시험: 2021. 10. 2.()

시험과목

필기시험(1):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실기시험(2):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7. 7.() 9:00 ~ 7. 13() 18:00

실기시험: 9. 2.() 9:00 ~ 9. 8.() 18:00

접수처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

응 시 료

필기 25,000, 실기 30,000(수수료 별도)

응시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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