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
겨울철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
  • 김형자 기자
  • 승인 2019.01.18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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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실시
- 폐플라스틱, 폐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하는 공사장, 영농 폐비닐 소각 농촌지역 가연성 폐

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 불법 노천 소각행위 근절 도모
- 신고포상금제 적극 운영 … 불법 노천소각 발견 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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