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수질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7월 8일 개정한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며, 2020년에는 총인(T-P)까지 지원항목이 늘어났다.
월별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톤당 52.7원)의 10%를 지원해 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5.5억 원을 지원했다.
*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으로 2가지 항목(BOD 3㎎/L, T-P 0.1㎎/L)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용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 4㎎/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총유기탄소량(TOC)은 미생물에 의한 자연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지표로써 물속의 탄소량을 의미
또한, 조류경보* 발령 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 조류경보는 조류가 일정수준 이상 발생시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로써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
이로써 총유기탄소량 등 4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항목이 확대되면 예상 지원금은 연간 9억원에서 55억 원 수준(2020년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봉록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는 “댐용수 공급자로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이행하고, 정부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참고1 1. 수질차등지원제 도입배경은? |
□ (도입배경) 댐용수 공급자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04년)
ㅇ `04년부터 BOD, `20년부터 T-P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 중
□ (지 원 금) 지원항목 기준초과월 요금의 10% 지원(최근 10년 평균 5.5억원)
년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금액(억원) |
1.5 |
14.3 |
8.9 |
3.8 |
6.2 |
4.0 |
1.2 |
4.0 |
1.9 |
9.2 |
2. 수질차등지원금 지원방식은? |
□ 해당연도 합산액을 다음 연도 3월까지 댐용수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임
3. 지원대상항목 BOD, T-P, TOC 수질초과의 기준은?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기준을 기준으로 함
※ [별표 1]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생활환경 기준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
총유기탄소량 (TOC) (㎎/L) |
부유 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 (DO) (㎎/L) |
총인 (T-P) |
대장균군 (군수/100mL) |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
6.5∼8.5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0.02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좋음 |
Ib |
|
6.5∼8.5 |
2 이하 |
4 이하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04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약간 좋음 |
II |
|
6.5∼8.5 |
3 이하 |
5 이하 |
4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1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보통 |
III |
|
6.5∼8.5 |
5 이하 |
7 이하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2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약간 나쁨 |
IV |
|
6.0∼8.5 |
8 이하 |
9 이하 |
6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0.3 이하 |
|
|
나쁨 |
V |
|
6.0∼8.5 |
10 이하 |
11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
2.0 이상 |
0.5 이하 |
|
|
매우 나쁨 |
VI |
|
|
10 초과 |
11 초과 |
8 초과 |
|
2.0 미만 |
0.5 초과 |
|
|
ㅇ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2호)은 “좋은물”을 생활환경기준 중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에 해당하는 물로 정의
* 생활환경기준 목표기준 달성 여부 확인은 하천은 BOD, T-P, 호소는 TOC, T-P로 함
4. 조류경보제 운영은? |
□ 하천·호소 28개소에 대해 연중 주1회 이상 측정(“경계”단계 이상 발령시 주2회 이상)하여 2회 연속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발령
ㅇ 발령권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
상수원 구 간 |
관 심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 이상 10,000세포/㎖ 미만인 경우 |
경 계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 이상 1,000,000세포/㎖ 미만인 경우 |
|
조 류 대발생 |
2회 연속 채취 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세포/㎖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