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 코로나 예방접종업무 7일부터 경기도가 맡아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 코로나 예방접종업무 7일부터 경기도가 맡아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7.07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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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업무가 7월 7일부터 경기도에 이관(질병관리청․소관부처→경기도)

신청접수 및 심사(도 외교통상과) → 접종 승인확정 및 결과통보(도 질병정책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 안내 및 접종(시․군보건소 및 시․군 예방접종센터)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7일부터 8월 말까지 수출기업인 등 필수목적 출국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직접 접수한다. 이전까지는 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를 거치며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2개월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절차 간소화로 소요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필수 활동 목적 해외 출국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접수·심사·승인 업무가 7일부터 질병관리청 및 소관 부처에서 경기도로 이관됐다. 업무 이관은 전 국민 예방접종 시작 전인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전에 수출기업인 등이 출국하려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백신 예방접종을 신청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검토를 받아 질병관리청이 접종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였다. 여러 부처를 거치는 만큼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제때 출국이 가능했다.

경기도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기도 외교통상과가 직접 접수․심사하고, 경기도 질병정책과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승인․확정하며, 시․군 예방접종센터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 신속한 ‘원스톱 체계’가 구축됐다.

경기도는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1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접종할 백신은 화이자로 1차 접종 이후 21일이 지나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수출기업인 등 중요 경제활동 필수목적 출국자는 경기도홈페이지(▲뉴스 ▲경기도소식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신청 절차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도 외교통상과 담당자 이메일(gtrade@gg.go.kr)로 보내면 된다.

9월 30일 이내 출국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1차 접종 완료자, 접종대상자 중복 등록자, 출국일이 3분기를 초과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참고

신청기간 : 수시(~8월 예정)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

신청대상 : 필수공무출장, 수출기업인 등 중요 경제활동·공익을 위한 국외방문자

(출장기간) 제한 없음(출국일 기준 2021930일 이내)

(장기 국외 방문자) 1년 이상 거주하는 재외공관 부임자(지자체), 자체 고용휴직 공무원, 지자체 관할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의 해외지사 주재관 또는 국제기구 파견자 및 동반가족

* 개인적인 교육, 취업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

* 장기파견자의 경우, 접종대상자 도래 또는 이른 출국 등으로 파견자의 접종이 완료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동반가족의 접종을 위해 신청 가능

유의사항 : 1차 접종 완료자, 접종대상자 중복 등록자, 출국일이 3분기 초과한 경우는 미승인

접종시기 :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1개월 예상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1차 접종2차 접종(1차 접종 후 21일 후)]

접종절차

신청 및 심사

승인확정 및 결과통보

안내 및 접종

외교통상과

질병정책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보건소)

군 예방접종센터

매주 심사

신청 후 14일 이내

 

 

신청방법 :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 등(서식1, 서식2) 및 증빙서류를 외교통상과 이메일(gtrade@gg.go.kr)로 제출

 

문의전화 : 외교통상과 통상진흥팀(031-8008-4661, 4521, 2461, 2171)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공통

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2. 여권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기업ㆍ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5. 출국일 및 출장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예약서 포함), 출장명령서, 현지 호텔 바우처 등)

해당 경우(추가)

1. (장기파견자) 인사발령 증빙서류

2. (장기파견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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