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대상 성수기 안전관리 합동단속
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대상 성수기 안전관리 합동단속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7.09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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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12개 시ㆍ군 수상레저사업장 129개소 안전관리 추진

7~8월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안전수칙 위반행위 단속
수상레저 현장단속
수상레저 현장단속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돌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ㆍ홍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7~8월에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 계획’을 통해 시ㆍ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도내 12개 시ㆍ군 수상레저 사업장 129개소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등 현장 안전순찰 및 안전위해사범 단속도 병행한다.

위반자 확인서 징구
위반자 확인서 징구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 도, 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가입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일반적인 단속만이 아닌 계도와 병행하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단속반’을 통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8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2019년부터 추진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으로 2019년, 2020년 내수면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0건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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