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가 육성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무료 지원
경기도, 친환경농가 육성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무료 지원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7.2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내 농가 대상 잔류농약 검사 진행 / 매달 1~5일 신청 접수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도내 친환경농가의 육성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올해 12월까지 매달 무료로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 중 일반 필지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친환경 농가 중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일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320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매달 1~5일이며 신청 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afi.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달 6~8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이후 시료 현장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해 분석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안전성 검사 이후에도 참여 농가의 친환경 인증 취득 여부, 농가 안전성 유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내 친환경 농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업 추진 개요

경기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농가 대상 안전성검사 접수

□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도내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산지조직화 사업 육성 및 참여 농가 수 증대

❍ 신청기간 : ’21.7 ∼ 12 / 상시 접수, 매월 선정하여 분석 진행 (월 단위로 추진)

❍ 신청대상 : 아래 3가지 유형 중 1가지 해당

(1) 일반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2) 친환경 농가(단체) 중 일반 농가/필지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3) 기존 친환경 농가 중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농가

❍ 선정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접수 후 적정성 검토 결과, 우선순위에 따름

❍ 지원사항 : 잔류농약 안전성검사(320종) 시료 수거 및 검사 수수료 지원

□ 제출 및 선정

❍ 제출기간 : 매월 1 ~ 5일

❍ 선정절차(월별)

- (1차) 신청서 접수 : 매월 1 ~ 5일

⦁홈페이지 공지 및 농가 신청 접수

- (2차) 선정 및 결과 통보 : 매월 6 ~ 8일

⦁신청 사유, 향후 산지조직 육성사업 참여 가능성 등 확인 후 선정

⦁선정 결과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3차) 검사진행 : 매월 9일 ~

⦁시료 수거 및 검사기관 의뢰

⦁검사 후 결과 농가 통보 및 성적서 제공

- (4차) 검사 종료 이후

⦁안전성 검사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농가 인증 여부 지속 관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