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인천 서구,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 박영미 기자
  • 승인 2021.07.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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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이것’ 발견하면 즉시 시동을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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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역 곳곳에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공회전 제한지역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30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7개의 표지판을 신규 설치한 것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학교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중 조례로 지정하는 곳(「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을 가리킨다.

인천 서구에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85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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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을 5분으로 하며, 냉동차·냉장차·정비중인 자동차 및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이 허용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개인 차량 이용자가 늘고,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졌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공회전을 최소화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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