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신광초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제한’ 실시
인천경찰, ‘신광초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제한’ 실시
  • 임광안 기자
  • 승인 2021.08.0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방학 중 시설물 설치 완료, 2학기 개학 시 시행 예정

 

화물차 통행제한 운영

 

 

 

시행 시기: 교통안전시설(통행제한표지) 설치 완료시(9초 예정)

제한 범위: 수인사거리 ~ 인하대병원사거리(지하차도 포함)

세부 기준

- 대상 차량 : 화물차(4.5톤 이상),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전체

- 제한 시간 : 13:00~16:00(주말·공휴일 제외)

화물차 통행제한 구간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에서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신광초교 일원에 대해 시간제 화물차 통행제한 안건을 지난 7. 28. “교통안전 심의委”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은 지난 3월 18일 신광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최고제한속도 하향(50km/h→30km/h),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의 주요인 이었던 화물차의 통행제한을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

시행 초기에는 서해대로(우회경로) 구간 교통량 증가로 일부 교차로 정체가 발생하였으나,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차량의 지체를 최소화시켰으며,

* 시행 전·후 분석 결과(우회경로) : 통행속도 (23.8 → 23.4km/h, 0.4▼)

통행시간 (803.7 → 813.2초, 9.4▲)

시범운영 결과를 화물차협회, 신광초교 등 관련 단체·기관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심의委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하여 여름방학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학기 개학에 맞춰 화물차의 통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세부내역 붙임참조]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만큼, 우회도로 이용 등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등 어린이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